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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5 11:44
프랑스보다 심각한 한국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 남의 일 아니다
조회 : 16,578  

프랑스보다 심각한 한국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 남의 일 아니다

공적연금 공백 커버하는 사적연금에 혜택과 불이익 공존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국민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프랑스. [뉴시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국민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프랑스. [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강행한 연금개혁안이 3월 20일(현지 시간) 통과됐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2019년 노조 반발과 코로나19 사태로 접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금 연금개혁을 추진했고, 이번에는 ‘하원 표결 생략’ 권한을 발동해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 또 최저 연금 수령액을 기존 최저임금의 75%(월 1015유로·약 143만 원)에서 85%(월 1200유로·약 169만 원)로 인상했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해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조기 퇴직이 가능하게 했으며,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한 워킹맘에게는 최대 5%를 추가 지급하는 보너스 연금 지급안도 포함됐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한국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강행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있다. 기존대로 가면 연금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상황은 한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이며, 프랑스는 이보다 높은 1.8명이다. 반면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2명으로, 2018년 이후 줄곧 1명 이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에 이르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115년이 걸렸는데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그래프 참조).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50년)이나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뿐 아니라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일본(10년)보다도 빠른 속도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한국 역시 연금개혁은 중요한 사회 이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올해 초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연금개혁은 아직 초안조차 못 잡은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가 연금개혁안의 초석이 되는 초안을 만드는 데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위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4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연금특위는 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특별한 묘수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여야가 하반기부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준비에 들어가면 연금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선진국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올라가고, 연금 수령 금액은 감액되고,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연령은 상향되는 방식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마저도 연금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1월 발표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된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고, 개혁 방향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라면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부의 개혁안이 나한테 유리하게 바뀌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에 기댈 수는 없다. 각종 연구기관의 발표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쉽지 않으니 각자 개인연금을 준비하라는 얘기다.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 통보한 감사원

사적연금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즉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뤄준다. 또한 연금 수령 시 3.3~5.5%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혜택도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되는데,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저축 납부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66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상향됐다.

문제는 앞에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주며 사적연금 확대를 권장하지만 뒤에서는 결이 다른 제도를 운용한다는 점이다. 사적연금에 적립한 자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수령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혹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20~30년 후 수령하는 연금이 월 100만 원을 넘으면 고율과세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2013년 정해진 연간 1200만 원 규정은 10년째 그대로인데 같은 기간 물가는 19%, 1인당 국내총생산은 45% 상승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노후 생활비 역시 오를 수밖에 없는데 현 제도는 그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사적연금에도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인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사적연금 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도 문제 소지가 크다. 공적연금의 경우 운용 주체인 정부 등이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건보료 부과에 수긍할 수 있지만, 사적연금은 재직 시 건보료를 낸 세후소득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성 성격이라 연금 수령 시 건보료를 다시 부과한다면 세금이 이중으로 나올 수 있다. 감사원은 법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관은 아니기에 건보료 부과를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다만 감사원 지적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아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 소식과 국민의 반발 뉴스가 연일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연금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이슈에 덮여 흐지부지 해를 넘길 경우 공적연금 고갈 이슈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개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사적연금이 확실한 것 같다.

 

 주간동아  김성일 프리즘투자자문 최고투자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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